간이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단개요

간이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납세자의 신고와 다릅니다.

간이납세자는 세법상 간이납세자로 인정되어 일반 납세자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먼저, 간이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납세자와 마찬가지로 5월말까지입니다.

또한 5월 말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간이납세자와 일반납세자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

간이납세자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소득이 8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를 말한다.

4,800만원이라고 적는 사람도 있는데,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2021년부터 기준이 연간 8,000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코로나는 끝났지만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 경제가 더 안 좋아서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매출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사업자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자동으로 사업자가 일반납세자로 변경됐다는 통지서를 발송한다.

주다.

물론,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이납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i) 기타 일반납세의무자 사업을 하는 경우 ii) 기존 일반납세의무자였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iii) 간이과세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iv)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1년은 12개월인데, 연매출이 8천만원이라면 단순히 12로 나누면 한 달에 약 666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간이납세자는 대개 소규모 자영업자를 지칭한다.

간이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단순원장과 표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간이납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납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즉, 간이납세자라도 자격 증명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간이납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일반 납세자와 달리 업종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율이 아닌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납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과 다음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제출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장부를 작성하거나, 업종별 고정비율을 표준경비율에 따라 비용으로 지출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후자를 추정 보고서라고 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모든 유형의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 기타소득)을 집계하여 신고합니다.

간단한 원장은 가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위 이미지와 같이 날짜순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합니다.

소득에는 소비자로부터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지출에는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광고비,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있습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위치에 대한 간단한 원장을 생성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간편장부를 엑셀 파일로 제공하는데, 엑셀 파일 관리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마트폰에 가계부 앱이 있는 것처럼 간편장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마치 온라인 가계부를 생성하듯이 서버에 저장해 두고, PC나 스마트폰에서 언제든지 접속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지샵 –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굿핸드 세무회계 프로그램, 자영업자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간이장부, 복식부기 t.ly 나도 자영업자다 사람이지만 사실 단순 납세자로서 장부를 작성하겠습니다.

별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는 명백합니다.

사업 파트너도 뻔하다.

그리고 직원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건비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심한 이 시대에 1인 오너로 혼자 일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카드, 홈택스, 배송 플랫폼 등의 계좌를 원장 프로그램에 연결하면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로드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로드해서 원장에 저장만 하면 원장 생성이 완료됩니다.

장부를 보관하면 실비를 모두 공제할 수 있고, 마이너스 결과가 나오면 적자가 발생한 이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불편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추정치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5년 넘게 사업을 해왔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단순 장부종합소득세 신고서든 부가가치세 신고서든 사실 빨리 끝내고 본업에 빨리 집중하는 것이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하루 이틀 사업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금에 대해 공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IT 기술의 발달로 등록, 소송, 세금 등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 매장을 오픈했지만 그때마다 직접 사이트에 상표권을 특허로 등록합니다.

뭐든 그렇듯이 첫 단계는 난이도가 높지만 한두 번 해보면 반복적이기 때문에 한결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