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가구의 차이점 요약

우리나라 인구의 많은 부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 단지에서의 생활도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세계와 단절된 우리의 삶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이나 테라스나 발코니가 딸린 주택에 대한 꿈을 꾸고 실현해 나갔습니다.

부지에 따라 전망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찾으려면 많이 돌아다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공동 주택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똑같아 보여도 다세대도 있고, 다세대도 있다.

다세대 가구의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공동주택이란 땅을 공유하고 단독주택처럼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여러 가구가 하나의 건물에 있는 벽, 복도, 계단, 기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공동 주택인 아파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됩니다.

층수가 5층 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라고 하며, 한 건물의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한 건물의 바닥면적이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4층짜리 집을 타운하우스라고 합니다.

다세대란 전용면적 660㎡ 미만, 4층 이하 주택을 말한다.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자 수에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방마다 주인이 다른 아파트단지 개념이다.

그러나 다세대 주택은 1인의 소유자, 즉 임차인과 함께 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3층 이하, 다세대 주택의 경우 4층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세대 가구는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소득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다세대 가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념을 알면 무엇에 대해 과세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등록, 매매, 층수, 건축법규의 용도에 따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빌라형이라도 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가구주택 개념인 다세대주택이 방이 2개 이상이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는 이유를 뒷받침한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주택은 동일한 유형이 아니라 건물 및 주택법과 소유권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세대와 다세대의 차이점 간단해 보이지만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정확히 알면 싱글인지 조인트인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