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그게 뭐죠? 법률지식을 제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의사 면책죄’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용어가 다소 생소해서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지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Sora Shimazaki, 출처: Pexels

의사 반대 면책

형법에 따르면 의사에 반하는 불처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제정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의사에 반하는 불처벌죄라고도 한다.

이는 범죄가 경미하거나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범죄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1심 판결 이전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며, 일단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의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형

– 폭행, 친족 폭행, 과실치상 – 협박, 협박 – 외국 국기, 국장 모욕 – 외국 국가원수 폭행 또는 협박 – 외국 사절 폭행 또는 협박 – 명예훼손(인터넷, 언론, 인터넷 등을 포함) 또는 출판물) 학대, 상해, 집단폭행, 또래학대 등은 의사에 반하여 불처벌을 받는 범죄와 유사한 범죄이나, 범죄의 성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유사한 범죄, 친신고죄, 의사에 반하는 불처벌죄와 유사한 범죄가 친신고죄입니다.

비처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 및 재판이 가능하지만, 친신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재판이 가능하다.

.신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모욕, 친족간의 절도, 고인의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를 상대로 한 불처벌 범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불만과 함께 보면 더 좋은 민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해하기 쉬운 법률 용어 불만 사항과 불만 사항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해하기 쉬운 법률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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