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을 해지하면 보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변액보험을 해지하면 보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나요?

최근 고수익을 목표로 변액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변액보험은 6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으며, 퇴직금, 교육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변액보험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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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투자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하는 배당형 상품입니다.

변액보험은 재무상태가 좋으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과 저금리에 대비한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제품

그러나 변액보험의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흐름에 따라 변동하며, 고위험이자 고수익을 내는 상품이기 때문에 모든 보험계약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가입한 변액보험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 수 없다.

귀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보험회사는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변액보험의 위험성에 대한 상품설명,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하는 변액보험을 취소하고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는 보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와 보험회사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설명하여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 또는 설명이 과장되어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 .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민법 규정에 따라 변액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에 물려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전액과 보험계약자 본인의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불임이 끝난 다음날부터 완료일까지 귀하는 해당 금액에 연 6%의 이자를 더해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액보험 해지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보정에서는 실수로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소비자에게 해지환급금을 100% 돌려드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사고를 당한 보험소비자가 충분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저희 보정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