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 계약에 대한 처벌을 살펴 보겠습니다.

부동산 다운 계약에 대한 처벌을 살펴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살펴보면 실제 금액보다 높거나 낮게 계약서가 쓰여지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러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옳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다운 계약의 위약금과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와 형태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거래 과정에서 약정금액을 생성할 때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가격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다양한 세금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매도자는 가격을 낮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매수자는 취득세를 줄여 세금을 덜 내는 장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상생(win-win)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불법적인 탈세가 자행되고 부동산 계약금 계약에 처벌이 가해집니다.

법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이 다릅니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낮은 단가로 거래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적발될 경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 탈세 혐의가 있는 만큼 조세형사처벌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법 제3조의 규정 중 위법행위 및 허위 장부작성 행위도 포함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외에 부동산 중개인도 계약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각 당사자마다 다른 수준의 처벌에 대해 논의합니다.

기존에 받으셨던 혜택도 제외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다운 계약에 대한 처벌은 매도자에게 미납된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가산세 또는 취득세를 기준으로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구매자에게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연체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두 거래자 모두 세금 면제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고, 최대 6개월간 영업정지가 가능하며, 벌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조사 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기를 놓치고 조사에 착수하면 벌금이 50% 감면된다.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에 한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래를 한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다운 계약에 처벌이 가해지며, 신고자는 포상금 1000만원을 받게 된다.

당사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관할 시·군·구 지적과 및 국토부에 민원을 접수하면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양하므로, 반드시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