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가등록 쉽게 정리하기

자가부동산등기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변경등록 신청은 법무사에게 맡기셔도 되지만 직접 변경신청을 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이 직접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접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거래신고를 하고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신고하고 중개업자로부터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부동산 자가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토지등기부와 집체건축대장 등이 있으며, 이는 구청 지적과와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민원실이나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청구서를 받고,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매세는 1~3%, 초과분은 8% 또는 12%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무겁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자가등록의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당일 채권의 고정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금액만 지급하면 채권을 팔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취득세 납세증명서, 토지대장, 공동주택대장, 매매계약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위임장도 함께 받게 됩니다.

또한 판매자로부터 등록 자격 증명서를 받게 되며 변경을 신청하려면 이러한 모든 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는 호구부 사본과 계약서 원본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이 부동산을 등기할 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 위임장,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부동산신고필증,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구청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과 집합건물대장과 함께 매입세금전표를 받아 은행에서 납부하고 국채를 사서 등기소로 가면 된다.

호적사무소에 가셔서 민원인 자기등록 안내에 따라 자료를 확인하신 후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와 함께 등록 직원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변경 사항이 포함된 새로운 등록 자격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택배비를 선불로 내면 집에서 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쉽게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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