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법적 상속부터 기부금 반환 및 자산 보유 요청까지

법적 상속, 기부금 및 제도적 승계의 반환을 요구하십시오.

법적 승계 및 기여

조상 A의 상속인에게 자녀 A, B 및 배우자 B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A씨는 사후 유산(상속)으로 21억원을 남겼다.

상속인 A, B, B의 법정상속비율은 1:1:1.5(2:2:3)이므로 A와 B의 법적 상속재산은 6억원(21억원 x 2/7)이며, B씨의 법적 상속금액은 9억원(=21억원×3/7)이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또는 위탁을 통해 조상에게 특별한 부양을 하였거나, 조상의 재산을 유지·증가하는 데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부양 또는 특별부양분을 상속재산 산정 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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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기간 간병이나 돌봄의 형태로 특별한 지원을 받은 경우

앞의 예에서 B가 노후에 A와 동거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A를 돌보거나 간호했다면 사망 시 A의 유산 21억 원 중 7억 원을 B의 유산 A 기여금으로 인정하게 된다.

7억원을 출자금액으로 인정하면 남은 상속재산은 14억원이므로 법정상속에 따라 분배하면 4억원, 4억원, 6억원은 A, B, 13억원을 받는 것은 상속과 같다(출자금 7억원+법정상속 6억원).

상속이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한편, 유보주식제도는 유족(상속인)의 생존권을 조상의 재산처분의 자유로부터 보호하고, 상속인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법적 상속의 일정 비율이 상속되도록 보장합니다.

생전에 재산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21억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특정 상속인에게 기부하거나 자선단체 또는 기타 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A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은 열악한 처지이므로 배우자의 선조 및 직계비속을 위한 유보가 재산분의 1/2이기 때문에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은 유보제도입니다.

. 앞의 예에서 법정 상속은 A, B, B의 유보된 부분이 각각 3억원, 3억원, 4억5천만원이다.

상속인의 상속분담액이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에게 상속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기여금의 가액은 상속재산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결로 결정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기여금 명목으로 과도한 증여로 상속이 몰리는 상황이다.

앞선 예에서 A가 배우자 B에게 상속재산 21억 원 중 14억 원을 증여하고 남은 상속재산이 7억 원이라면 법정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가액을 산정하면 A씨에게 반환됩니다.

A, B, B는 각각 2억원, 2억원, 3억원이다.

B씨는 원래 법정상속 9억원보다 훨씬 많은 17억원(출자금 14억원+법상상속 3억원)을 상속받았다.

특별기부금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지닌 기부금 제도를 받게 됩니다 기부금 제도와 적립금 제도는 입법 목적이나 목적이 달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둘 다 의미가 있으므로 아무리 보상액이 크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A를 위반하거나 A로부터 물려받은 일부를 위반하더라도 그 자체로 결정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B, 또 다른 상속인. 문제는 얼마나 기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혼인법 제1008조의 2를 혼인법 제1008조의 2를 주된 부양의무 이행에 더하여 해석하였다.

동거/부양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주요 유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의 규모와 특별급여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 배우자의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결정은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기여도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공동 상속자들 사이에서 협상하는 것이지만, 간단히 말해서 그 목적은 우리의 건전한 일반 상식을 사용하여 기여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가정 법원의 결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사전 협의 없이 또는 협의 후 출자금을 청구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선 예에서 A와 B가 B에게 각각 3억원을 청구할 때 B가 자신의 출연금이 14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공제하면 A와 B는 각각 3억원이 아니라 각각 1억원만 청구하고, 그리고 B의 기여는 공동 상속인 간의 사전 협의 또는 가정 법원의 판결 없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접 조정을 위한 기능도 있으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