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 공급 조건 소득 단일 요약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내집 마련의 꿈은 여전히 ​​쉽지 않다.

(ㅠ_ㅠ)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지원 등 다양한 특별공급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생애 첫 특별공급이란 무엇인가요?

생애 첫 특별공급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청약제도다.

홈 신청 시 함께 경쟁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각자의 리그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낮은 경쟁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아파트 매매 시 공공분양 공사량의 25%, 민간분양 공사량의 9%(공공택지의 경우 19%) 범위 내에서 최초 특별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의 차이점 국민주택은 정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이고, 민간주택은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을 건설하고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 건설업체에서 판매합니다.

브랜드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생애 최초의 특별 공급 조건

자신만의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특별한 공급 조건을 알아보세요. 먼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공통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①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된 배우자 및 가족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최소 5년 동안 소득세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③ 1순위 가입 계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공매, 프라이빗 세일, 생애최초특매의 조건이 청약계좌, 소득, 혼인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① 청약계좌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약정 납입일에 월 24회 이상(지역에 따라 6~24회) 납부한 1순위자이어야 합니다.

매월 선납금을 포함하여 저축금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청약저축) 가입 후 24개월(지역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한 경우, 매월 약정 납입일에 우선순위자가 월세금을 납부합니다.

, 인식된 결제금액은 지역별로 적용됩니다.

입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소득형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주택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1인당 월평균 소득의 130% 미만인 경우 소득우선공급(70%)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가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물) 총액이 3억3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순위복권(30%)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로 다음과 같다.

③ 미혼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국유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혼 상태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 현재 미혼이거나 미혼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인 가구’ 추첨제(30%)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따른 소득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집 구입에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