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요즘 부동산 규제가 계속 완화되면서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라면 특별한 공급조건도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한 공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주택 청약 관련 특혜를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택 구입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생애최초 특약을 청약과 관련된 제도로 보면, 생애최초 특약에 대한 기준도 훨씬 쉬워져서 신청인원이 50명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제 독신 여부를 포함해 생애 첫 특별공급 완화 조건을 살펴보자.

생애최초 특별청약은 주택이 없어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공급량이 25%로 높은 편이고, 민간주택의 경우 공급량이 7%로 85% 수준이다.

제곱미터 이하의 단위, 매매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체 주택 공급 중 실이용자를 기준으로 100% 추첨을 통해 운영되며, 원하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면,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기본조건은 결혼가구와 자녀가 있는 가구였지만, 더욱 완화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도 지원한다.

1인 가구.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도 지원됩니다.

입주조건은 거주인만 가능하며, 주택을 신청하는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처음으로 특별공급을 받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노숙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타 지역, 투기지역에 따라 청약기간, 납부회수,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혼·사별·이혼자는 생애 처음으로 특급청약 상품에서 제외됐으나, 1인 가구의 경우 규제가 완화돼 적용이 가능해졌다.

2023년 개정 기준을 보면 미혼이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인 가구와 기혼 부부만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제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인한 납부의무가 없더라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월평균소득 130% 이하, 부동산 감정가 2억1550만원 이하인 자만 신청할 수 있다.

생애 처음으로 특별 공급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기본조건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조건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은 공공판매와 민간판매로 구분되며, 민간과 공공은 다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12개월 이상 청약기간 동안 12회 이상 납부하면 저축액은 600만원이다.

가입자 수 20만명 이상 가입자가 대상이며,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결제금액 24회 이상, 적립금액 6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2021년 2월 2일 기준 공공분양 우선공급은 130% 이하, 일반공급은 160%이다.

오늘은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