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지원사업, 금리·조건 확인하세요(늦기 전에)

목차1. 사업 개요2. 신청 자격3. 대출 정보

이자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자율이 오르면 다른 나라들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요?

주택시장의 금리 인상 반영이 조금 늦었을 수 있지만, 금리 인하 혜택과 방법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서울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1-1) 사업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명칭은 ‘신혼부부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1-2) 대출지원조건 대출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최대대출금액 : 2억원 (임대보증금의 90% 이내) 1-3) 대출목적 :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2. 신청자격 2-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민 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이전할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인 신혼부부 – 부부 합산연소득 9,700만원 미만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청자 및 배우자 2-2) 대상주택 임대보증금이 7억원 미만인 서울특별시내 주택 주거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3. 대출안내 3-1) 대출신청기간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이전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후 불가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천 :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3-2) 대출한도 : 2억원 3-3)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추가금리 ① 기준금리 (신규잔액 기준 COFIX 6개월) COFIX 기준금리 확인 ② 추가금리 1.6% 3-4)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보증인이 신청수수료 부담) 3-5) 이자지원금리 : 연 최대 3.6% – 연소득 기준 이자지원금리 : 연 최대 3.0% 부부합산 연소득 지원금리 0 ~ 2,000만원 이하 3.0%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2.0%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1.5% 6,0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1.2% 8,000만원 초과 ~9,700만원 이하 0.9% – 추가이자지원 금리 : 최대 0.6% 이하 * 결혼을 앞둔 부부 : 0.2% * 다자녀 가구 : 1자녀 : 0.2%, 2자녀 : 0.4%, 3자녀 이상 : 0.6% 3-6) 이자지원 기간 : 최대 10년 (대출 실행 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적용) – 기본지원 : 2년+2년 이내 –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대 6년 (각 2년 3회) – 이자지원 중단 사유 ↓ 대출기간 중도연장 시 1. 결혼을 앞둔 부부(결혼예정부부)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서울 외로 이사하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1~4, 대출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1. 부부의 연소득 합산이 9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3. 무주택가구가 아닌 경우 4.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5. 주택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 결론: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질부담률”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지금, 자부담금리는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출처: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지원사업 금리 및 조건 확인하세요(늦기 전에)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금리 인상이 반영되기는 조금 늦었을 수 있지만, 혜택이나 금리를 낮추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도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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