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신청확인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신청확인서

1. 기본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간 또는 국민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신축 물량의 최대 30%까지 특가 세일을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을 신청한다면 더욱 쉽게 내 집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조건은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이어야 하고, 임차인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가 2년 이상 무주택 상태였어야 합니다.

또한, 구독 계정을 최소 6개월 동안 보유하고 최소 6회 이상 결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서울·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용면적 약 25평(약 25평) 규모에만 적용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은 일생에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다.

2. 소득조건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도 고려됩니다.

민간부문 취업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생아공급, 일반공급, 추첨제로 구분됩니다.

부동산 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소득 160%를 초과해도 추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 자산보유

국민주택은 LH공사와 SH공사가 건설한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미만,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 특별공급조건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주택에 비해 기준점은 낮지만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생애 처음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좀 더 완화됩니다.

지원자 유입으로 경쟁률이 높을 경우 소득 이외의 조건을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이는 임신과 입양 중에도 인정됩니다.

노부모를 부양하는 분들도 추가 포인트를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적용시 주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신청 시 주의할 점 중 하나는 당첨발표와 함께 같은 주택은 가구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어 추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5. 서류 준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조건을 신청하려면 혼인신고서, 청약통장, 소득증명서류, 무주택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신청기간을 잘 준수해야 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공지사항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주택공사 또는 관련 기간. 이 밖에도 시가의 80%에 팔리는 일반형 공공주택과 시가의 70%에 팔지만 의무 거주기간이 5년인 공유주택이 있다.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자신에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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