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도수치료 보험 쉽게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실비보험, 도수치료 보험 쉽게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실비보험이라고 일컫는 의료실비보험 신청 간소화가 드디어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국회 본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머지않아 각 항목별로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도 자동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청구 절차는 ① 처리 -> ② 영수증 및 상세 증명서가 포함된 종이 문서 발급(실비 보험 청구 서류 제공 필수) -> ③ 앱 또는 보험사 담당자를 통한 청구 신청 -> ④ 보험금 지급 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실제 비용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실제 손해보험 미청구 금액만 7,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 소액을 받았는데도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제 손해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미청구금액이 20~22건에 달하기도 했다.

연령. 7400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실손보험이 보험법 개정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 자동 청구로 바뀌면 신청이 매우 쉬울 것으로 보인다.

① 보험업법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자동 청구구조) ② 현행 실비보험 청구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구방법에 대하여) ③ 실손보험의 일일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모르시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실제 진료비 간소화)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 통과(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개정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들은 계속해서 로비를 벌이고 있다.

국회 문턱 통과에는 실패했지만, 결국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4천만 명이 넘고, 청구 과정에서 포기되는 금액이 연간 3천억 원에 이른다(이것이 보험사 이익으로 이어진다).

2024년부터는 병원에 “신청하겠습니다”라고만 말하면 끝이다.

이제 병원에 “실손보험 청구를 해주세요”라고 물어보면 끝이다.

현재는 보험사와 병원 간 보험금 청구 및 서류 제출을 통해 환자가 보험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심사평가원에 요청하면 심사평가원이 처리하게 된다.

보험사에 요청하고, 데이터를 받아 확인한 후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보험금은 으로 지급됩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늦게 소개됐다.

(이것이 보험사들의 공포심이다.

) 10월 24일 정식 시행이 예상된다.

(약국은 2025년 10월) 다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비 청구간이화법(보험업법 개정안) 국회법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될 예정이다(제도 확립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원은 10월 24일부터, 약국은 10월 25일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까지 아직 꽤 남았다.

)

현행 실비 보험 청구 서류 및 일일 한도 이 경우, 10월 24일 이전에 실비 청구를 원할 경우에도 병원에서 청구 서류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일 한도가 여전히 있으므로 일일 한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아내가 이 사실도 모르고 치료(약+주사)를 받았는데, 한계로 인해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실비보험 최대 한도는 1일 25만원이다.

(약값 50,000원은 별도입니다.

)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금액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러한 외래 진료 제한으로 인해 환자들은 MRI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하면 한도가 수천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 세대별 실비보험 1세대 : 2009년 7월 이전 계약 2세대 : 2009년 8월 ~ 2017년 3월 3세대 : 2017년 4월 ~ 2021년 6월 4세대 : 실비보험 7월 21일 이후 계약된 세대는 크게 4세대로 나누어진다.

물론 1세대 보험은 다른 세대에 비해 환자에게 유리하고, 세대가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실비로 일찍 가입하시는게 낫습니다.

) 잘 정리된 변경 내역을 찾아보니 13년이 지나면 8,000원이나 급여 10%, 비급여 20% 더 큰 액수라고 하더군요. 차감하고 남은 실비를 지급합니다.

. 병원과 약국에서 받은 병원비가 20,000원이라면 본인부담금 8,000원을 뺀 1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청구(10만원 미만)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명세서 2종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서를 받으면 대개 청구서에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불한 수수료가 표시된 영수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에 명세서를 첨부하시면 청구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사건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사에서 진단서(발급 비용 2만원~3만원), 외래환자 확인서 등을 요구하며,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만원을 초과해도 영수증+명세서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 입원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입원/퇴원 확인서(진단명 포함)가 항상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비를 계산할 때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주세요”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받은 서류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원했거나 수술을 하신 경우, “진단서 + 입원 및 퇴원 확인서(진단명 기재)”를 추가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은 그래도 실비보험 청구서류를 준비해서 10월 24일 이전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일 실비 한도(최대 25만원)가 있으므로 진료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더라도 바뀌지 않으므로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