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가등록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세요.

아파트 자가등록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세요.

꿈에 그리던 집을 구입하셨다면 소유권 이전을 위해 아파트 자가등록 절차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구입하면 그 과정에서 세금, 이사비용 등 금전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진행하기 전에 취해야 할 준비 사항과 예방 조치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도 많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 꼭 확인하여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한 후 구매자는 물건의 소유권을 변경합니다.

그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하므로 등기부등본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도 많고, 전 주인이 준 서류도 잘 챙겨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아끼고 싶은 분들을 위한 아파트 자가등록을 볼 때,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구입 시 잔금을 먼저 납부하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 변경되면 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그 내용이 기록부에 기록되면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구매나 배포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에도 적용됩니다.

등록 종류에 따라 일부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 확인해볼 사항이 많습니다.

신축 또는 재건축된 주택이나 상가건물은 보존등록을 해야 하며, 이전 소유자가 개인이나 법인이었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도인이 등록증,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은 등본 또는 초본,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힌 거래서류, 신고증명서, 건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및 인감, 토지권등기부 등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계시다면 지역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아파트 자체 등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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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에 가서 아파트를 직접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출한 서류나 지원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주일 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 사본을 받아 확인하시면 변경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행정기관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채소득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직접 진행하시면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쉽게 처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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