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증후군세: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 연금소득증후군세: 국민연금에 포함되는가? 연금소득증후군세: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연금소득)인데 사적연금 소득 연금액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공적연금에는 ①국민연금, ②공무원연금, ③군인연금, ④사학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에는 ①퇴직연금과 ②연금저축이 있다.

연금 저축은 보험, 신탁 및 기금으로 세분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공적연금, 연금 등의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은 총소득 신고 시 사적연금 연금액 한도 1200만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 금액은 포함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소득이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간이세무서에 따라 원천징수하므로 별도의 연결손익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국민연금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금 수혜자 고객은 통합 소득 신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통합 소득 신고에 부담을 느끼므로 초심자라도 생각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모두 징수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을 크게 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입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시 국민연금 금액도 포함됩니다.

사적연금 수급금액의 적용세액 사적연금 수급세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적용 가능 사적연금 : 1,200만원 초과시 개별과세(5.5~3.3%) 또는 합산과세 선택 가능 •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적용 사적연금 : 분리과세(16.5%)와 종합과세 선택 단, 사적연금이 분리과세(5.5~3.3% 또는 16.5%)를 선택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 대상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원천징수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보통 연 1200만원 미만을 받고 세제혜택을 받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 납부세액의 10%)입니다.

연소득이 1200만원 미만이면 최저소득세율 6.6%가 개인세율(5.5~3.3%)보다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최소 43만3400원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산식 비교(연금소득이 1,200만원인 경우에 한함) • 연금소득은 별도 과세 • 12,000,000 X 5.5% = 660,000원 ​​• 종합소득세 • (12,000,000 – 5,900,000(연금소득공제) – 1,500,000(기초소득공제) 공제)) X 6% = 276,000 → 276,000 – 70,000(기초공제) = 206,000 × 1.1(지방소득세) = 226,600원 연금소득은 별도과세 – 종합소득세 660,000 – 226,600 = 433,400원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장단점을 잘 따져보는 것이 좋지만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