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혜택의 정의 및 주의사항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어 월세를 받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물주나 집주인이 되어 월세를 받으면 소득에 세금이 추가되고 실제로 수익이 많지 않은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 좋은 환경이 펼쳐지고 좋은 면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면 거래 자체가 위축되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해 보시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거래촉진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기 전에 관련 제도를 먼저 살펴보면, 정의상 임대는 목적에 맞게 주택을 한 채 이상 취득하고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주가 되거나 기존 부동산을 매입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마감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존 소유자라면 건물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실 예정이시라면 미리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청부터 소유권 확보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새로운 개발 이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년, 건축허가일로부터 4년, 매각한다고 할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매각시에는 매매계약서의 일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합니다.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계획이라면 계획을 세워보세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납부 일정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잔금납부 일정이 길어져 계약 후 바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기간을 잘 고려하신 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위치한 지자체를 방문하시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전,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정부에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등록 전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되면 필수 유지 관리 기간인 10년이 추가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취소하거나 조기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경우, 그동안 누렸던 세제혜택을 모두 돌려드립니다.
#주택임대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