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장부등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벌써 10월이네요. 오늘은 주택임대업의 개념과 장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나 매매를 하게 되지만, 소유주가 관련 법률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법률과 기본정보만 알면 투자나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주택임대업이란 「주택임대법」에 따라 임대업으로 등록하고, 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취득형태에 따라 건설구매형, 공공지원형, 장기일반형으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오늘 알아볼 장부등록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기록에 장부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등록의 순위와 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월세 및 매매가 진행되어도 장부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금증액 한도와 의무기간 등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을 포함해 누구나 공적 의무 기간과 증액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소유권이 보존된 경우에는 2022년 12월 9일까지 기한이 주어졌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등록증을 받은 후 즉시 신청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7조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록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법정대리인 위임, 전자신청, 직접방문 3가지가 있습니다.

필요서류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신청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 등록증 및 면허세 영수증, 신청서, 등록비(건당 3,000원),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법원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하려면 등록 증명서나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의 경우,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및 인쇄가 가능하며, 제출된 등록증의 상태에 따라 담당관이 정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발급 신청 후 발급 가능까지 보통 5일 정도 소요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등록 라이센스 수령 확인입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세무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주소에 따라 Witex나 서울ETAX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록의 종류와 건수가 기록됩니다.

이때 아파트 1개와 토지 및 건물 2개를 입력합니다.

구청, 소재지, 행정구역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상세한 등록사유를 선택한 후 신고인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1회 거래비용은 7,200원이며,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도서등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