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기맞은 근로자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골자-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현행법-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현행법상허용가능상황-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코로나19 포함 안됨)조건-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수입이 급감한 경우 –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을 견디고자 기업이 근무시간 단축이나 무급휴가, 일시해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장점- 퇴직연금은 비교적 확실한 담보물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목돈을 조달할 수단이 된다.

한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함께 검토중인 방안-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관련 상품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시행 시기- 입법예고 등 기본적인 소요시간이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