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로펌 성년후견인제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로펌 오대호변호사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가 발생하면 자신이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게 되므로 관련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치매의 정도가 깊어진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등의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도 가족 중 한사람이 어떤 이유든지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져 성년후견인 신청을 고려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 사안이 긴급하여 지금 당장 평택로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빠르게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수원 법무법인 테헤란 상담 신청방법 4가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여러 법률적인 사건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blog.naver.com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인제도는 노령 또는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무 처리의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정신적 제약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서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일상생활 또는 재산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평택로펌을 통해 성년후견인제도의 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사고로 인해 합리적인 의사 판단이 불가능해진 경우2. 지적장애를 지닌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3. 질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부모님의 특정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 또는 독단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나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에게 막대한 책임이 따르는 만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임의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제도의 개시 결정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후견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평택로펌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가능한 사람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필요한 서류평택로펌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 시 구비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서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꼭 평택로펌과 상담을 진행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진단서, 사건본인과 신청인의 관계소명자료, 사전현황설명서, 사건 본인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신청 자격에 부합하더라도 사건 본인 가족들의 의견서나 동의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 협의는 필수입니다.

또한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피후견인의 재산이 탐이나 본 제도를 신청하려 하는 문제도 종종 있어 더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 우선 합의가 되었다면 저희 평택로펌과 함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본 서류 준비나 사전현황설명서를 작성할 때부터 평택로펌과 함께 진행한다면, 성년후견신청을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후견인이 가지는 권한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는 신상결정권과 법정대리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신상결정권이란, 사건본인의 의료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대리권은 재산적 처리가 요구될 때 그것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후견인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결정에 사망의 위험이 존재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속포기 등 중요 재산의 권리 득실을 변경으로 한다면 후견 감독인에게 동의를 얻어야하기 때문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경우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은 틀림없지만 그 절차나 서류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평택로펌과 함께 하신다면 소중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평택로펌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