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8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저축 보유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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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내집마련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저축의 혜택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계좌 입금이 효과가 없다는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최고 2.8%에서 0.3% 인상해 3.1%로 책정됩니다. 2022년 11월 0.3%, 2023년 8월 0.7% 인상되었으며, 이번에 0.3%를 더 인상해 총 1.3% 인상됩니다. 약 2,5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택도시개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장금리의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성과 주택도시개발기금의 자금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를 0.2~0.4% 조정합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0.2~0.4% 차등 인상하고, 신혼부부 및 자녀세대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특별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및 비정상주택자 대출 금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디딤돌대출의 이자율을 살펴보면 소득, 우대금리 등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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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 배우자 및 자녀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 모두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주택도시개발특별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월 청약저축 납부 인정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자녀 등 미성년자의 청약저축 납부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 부부가 각자 청약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둘 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을 유효로 처리합니다. 개인주택 포인트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계좌가입기간 외에 계좌가입기간의 최대 50%(최대 3포인트)까지 합산 가능하며, 동점일 경우 기간이 긴 계좌가입기간을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Q&A

–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규정 개정, 수택은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 관련 절차에 시간이 필요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대출금리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8월 16일 이후 펀드e-뜨든이나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접수한 신청에 한해 인상 금리가 적용되며, 이미 대출 심사 중인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청약저축 예치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납입한 건은 최대 2년까지, 그 이후 납입한 건은 최대 5년까지 인정합니다. 전체

주택저축의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히 저축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실망스러웠던 부분도 해결되었습니다. 정책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간을 잘 생각해서 움직이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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