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알아보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정말 살 곳이 걱정입니다.

보통 재정이 안정되기 전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도 준비합니다.

이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방법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며, 자녀가 많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주택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만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할 때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대당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혼인기간은 7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입계좌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횟수도 최소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살펴보면, 순위 산정 방식은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와 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2순위는 자녀가 없는 경우이며, 순위가 같고 경쟁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미성년 자녀가 많은 경우, 특히 서울·경기권의 경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해 산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 대한 가산점은 가구소득 분야에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소득의 80센트 또는 100% 이하인 경우 공공주택에 한해 1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자녀 수에 따라서 1점에서 3점까지 올라가는데, 공공주택은 태아도 포함이 되지만 민간주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선정구역 내 연속거주기간은 1년 미만에서 3년 이상까지 1점에서 3점까지 부여되는데, 이는 신청한 사람의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을 알았으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민간주택이라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이 좋고, 자녀가 1명이나 없다면 생애 첫 자녀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점수에 따르면 11점 이상이라면 전자를 노릴 가능성이 높고, 11점 이하라면 후자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납부 횟수는 6회에서 24회까지, 1회에서 3회까지 가능하나, 청약계좌순위 확인 외에 납부인정 횟수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에 한해서 결혼기간은 5년에서 3년, 1회에서 3회까지이며, 예비부부나 한부모가족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