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선물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이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경조금, 명절수당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돈 10억원을 받으면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증여세 면제 한도
그럼 선물의 경우 세금이 무제한으로 면제되나요? 증여세에는 일정한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성인 최대 5천만원, 미성년자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기간은 10년이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미성년 손자나 손녀에게 10년간 최대 2천만원의 수당을 준다면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손자·손녀가 성인이면 10년 동안 최대 5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세대누락가산금으로 인해 일반 증여세의 30~40%가 추가됩니다.
결혼, 출산, 증여재산 공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올해부터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돼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증여세 없이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혼인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후 2년,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24.1.1. 이후 기부에 한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5년에 결혼할 예정이라면 24년에 1억 원을 선물로 받아 결혼을 준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증여세와 그에 따른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4.1.1 이후에도 출산 및 출산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선물은 반드시 생년월일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출산 증여공제는 결혼·출산을 합산해 최대 1억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선물로 받아보세요.
증여세율
현행 증여세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 증여세 2억원 이하 : 10%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10억원 초과 : 40 % 내년부터 증여세율이 개정돼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과세구간도 조정된다.
. 따라서 현재는 1억원 이상 증여하는 경우 20% 세율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자녀에게 1억원 이상 증여해도 증여세율이 10%로 인하된다.
또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에는 50%의 세율이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내년에 기부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증여 세율과 면제 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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