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및 소득기준

오늘은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특별공급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및 소득기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당첨자 선정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이 주택을 구입하기 쉽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공급 제도다.

민간주택의 경우 공급금액의 18% 이내. 공공판매의 경우 공급량의 10% 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공고일 기준) 결혼한 지 7년 미만이고 결혼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공고일 기준) 예외) 6개월 이상 청약계좌를 가입하고 지역 입금액을 충족해야 함

지방예금 : 서울·부산 300만원 이상 기타 광역시 250만원 이상 기타 시·군 200만원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자산 기준

민간주택, 공공주택, 부동산 자산가치 3억3100만원 이하,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자산가치 3,708만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지급소득기준 신생아 우선공급 100% 이하(맞벌이 120%) 신생아 일반공급 100%~140%(맞벌이 120~160%) 우선공급 100% 이하(맞벌이 120%) 일반 공급 100% 초과 14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초과 160% 이하) 복권(남은 수량) 140% 이하(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

*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임. 2인 가구의 경우 100% : 4,332,570원. 140%: 7,040,426원. 3인 가구의 경우 100% : 5,039,054원. 140% : 8,638,379원. 계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소득기준 : 우대공급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일반공급 : 100%, 130% 이하 (맞벌이 120%, 140% 이하) 복권(남은수량) ( 맞벌이에 한함) 140%, 2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가산점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이나 매매아파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민영주택은 신생아 우선공급 > 신생아 일반공급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공급 순으로 선정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경우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하며, 미성년 자녀 수 순으로 선정됩니다.

자녀 수가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를 선정한다.

당신이 먼저 선택됩니다.

공공주택 당첨자 공공주택은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공급 순으로 선정됩니다.

1순위 : 미성년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순위 경쟁 시 높은 보너스 포인트. 순서대로 선택됨

주요가산점 최고점 소득 소득 80% 이하 1점 미성년자녀 수 3점 이상 3점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결혼기간 3년 이하 3점 한부모가족 2세 자녀 3년 이내 3포인트 가입계좌 결제횟수 24회 3포인트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나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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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땠나요? 주변을 둘러보면 신혼때 아파트를 구입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땐 관심이 없었어요 ㅠ_ㅠ

이제 신청하고 싶어도 조건이 안맞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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