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정확한 규정 해석으로

형사소송절차 정확한 규정 해석으로

 

범죄란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을 침해함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인 안전과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회는 다수의 법인격을 가진 자연인이 다른 자연인과 단체와의 법률관계 형성, 변경, 소멸 등의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유지됩니다.

이 경우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법인격 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는데요.이것이 개인의 생명, 건강을 침해하거나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단순히 사법상 손해배상, 계약상 책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위법성이 매우 큰 경우 국가의 형벌권 발동에 의해 형사적인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의 형벌권은 꼭 피해자에 대한 복수, 응보의 이유만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범죄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고 가해자가 교화되어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인데요.

그러므로 꼭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였다고 해서 중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양형을 감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형사소송절차에서 합리적인 변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의 종류는 징역, 벌금, 구류, 자격정지, 금고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신체적 자유나 재산권, 명예권, 직업적 기본권 등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보충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원리입니다.

또한 잘못된 형사적 처벌의 확정으로 인하여 무고한 개인이 형벌을 받을 경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의 오판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는 엄격한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제적으로

범행을 하였던, 하지 않았던 간에 피의자로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변호인에게 자신의 사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형사소송절차 대응을 해야만 불이익 처분을 줄이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타인이나 법인의 법적 이익을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침해하였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분이 행위자에게 내려지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 차원에서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판은 사후에 취합이 가능한 증거나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어떠한 증거자료가 법적으로 채택이 되는지 형사피의자와 피해자 혹은 참고인, 증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극명히 갈리거나 경미한 형사처분에서 징역 실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권력에 기반을 둔 경찰, 검찰에 비하여 일반 피의자분들은 개인이므로 법률적 능력이나 사실적인 조사 수단의 힘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형사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나 구속 등의 처분을 통해 형사피의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일반 개인은 과중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 일상생활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엄격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상 판단, 책임성 인정을 비롯하여 적용되는 형사 구성요건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법적 검토와 판례 입장에 따른 합리적 변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 개인이 이러한 어려운 법률적 대응을 수월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피의자 신문이나 법정 진술에서 형사피의자(피고인)이 말하는 단어, 사건 설명은 그대로 유력한 사건의 간접증거, 직접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 시간 특정, 행위 묘사 등을 결코 쉽게 판단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분명히 범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경미한 정도의 잘못을 하였을 뿐인데도 적절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진술을 하다가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에 만드는 형사피의자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구성요건 및 판례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법적 대응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다음의 사건을 보면 변호인의 조력에 대한 필요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 중국동포로써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던 A씨는 강원도의 한 공동주택에 침입하여 현금이나 귀금속을 훔치는 등 총 15번에 걸쳐 약 2,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또한 강원도 동해시의 한 주택에서는 현관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집으로 침입하려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15차례의 절도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는데요.  집내부에 들어가려다가 실패한 사안에서는 특수절도미수죄를 인용함으로써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1심 법원이 특수절도미수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잘못 판단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문을 따고 들어간 주거 침입시가 아니라 실제 절취행위를 위해 물건을 탐색한 시기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이유에서 밝혔습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률해석이나 판례의 기준을 어떻게 검토하는지에 따라 유무죄나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범죄 혐의를 받아 형사소송절차를 밟게 되었다면 즉각 변호인과 동행하셔서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안전한 대응을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