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이송결정! 법원 체인지!

재산명시 이송결정!
법원 체인지!
by 옐로슈가

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할 때 정말 간혹 이송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송결정은 내가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한 법원이 재산명시 관할 법원이 아닌 경우 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 관할 법원은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은 채권자 또는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해도 됩니다만 재산명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 시 소송 판결문의 피고(상대방)의 주소를 그대로 재산명시 신청서에 작성하게 되고 당연히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물론 이때 채무자의 초본까지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니 주소지가 변동이 없다면 관할법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재산명시 결정을 하고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관할법원찾기를 이용하세요

폐문부재 등으로 주소보정

법원이 채무자 주소지로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참고로 재산명시는 결정등본이 채무자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야만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시송달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명시 절차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거짓이 없음을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한 것도 모르는다면 진행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 송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재산명시결정등본이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는데 보통은 이때 초본을 다시 발급받아봅니다.

주소가 변동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초본을 발급받아보니 그 사이 이사를 갔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소를 보니 관할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던 채무자가 갑자기 경기도로 이사를 간 것이죠. 그러면 법원은 현재 채무자의 전입된 주소지가 본인은 관할이 아니니 현재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할 것을 결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말이죠.

그럼 서류를 받아본 법원이 다시 재산 명시 결정을 하고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새로 전입된 주소지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후 채무자가 결정등본을 받는다면 재산명시 기일이 잡히게 되고 이때 채무자가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이 잡히거나 감치재판이 열립니다.

오늘은 재산명시 이송결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어떤 분이 댓글로 이송 관련하여 남겨주셔서 작성해 봤습니다.

이송결정되면 아무래도 이송되는 시간 등으로 절차가 더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도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니 끝까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