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소득증후군세: 국민연금에 포함되는가? 연금소득증후군세: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연금소득)인데 사적연금 소득 연금액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공적연금에는 ①국민연금, ②공무원연금, ③군인연금, ④사학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에는 ①퇴직연금과 ②연금저축이 있다.
연금 저축은 보험, 신탁 및 기금으로 세분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공적연금, 연금 등의 공적연금, 개인연금저축은 총소득 신고 시 사적연금 연금액 한도 1200만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연금 금액은 포함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소득이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에는 간이세무서에 따라 원천징수하므로 별도의 연결손익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국민연금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금 수혜자 고객은 통합 소득 신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통합 소득 신고에 부담을 느끼므로 초심자라도 생각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모두 징수한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을 크게 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을 높입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시 국민연금 금액도 포함됩니다.
사적연금 수급금액의 적용세액 사적연금 수급세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적용 가능 사적연금 : 1,200만원 초과시 개별과세(5.5~3.3%) 또는 합산과세 선택 가능 • 국민연금 : 종합소득세 적용 사적연금 : 분리과세(16.5%)와 종합과세 선택 단, 사적연금이 분리과세(5.5~3.3% 또는 16.5%)를 선택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 대상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원천징수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보통 연 1200만원 미만을 받고 세제혜택을 받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 납부세액의 10%)입니다.
연소득이 1200만원 미만이면 최저소득세율 6.6%가 개인세율(5.5~3.3%)보다 높아 보인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면 최소 43만3400원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산식 비교(연금소득이 1,200만원인 경우에 한함) • 연금소득은 별도 과세 • 12,000,000 X 5.5% = 660,000원 • 종합소득세 • (12,000,000 – 5,900,000(연금소득공제) – 1,500,000(기초소득공제) 공제)) X 6% = 276,000 → 276,000 – 70,000(기초공제) = 206,000 × 1.1(지방소득세) = 226,600원 연금소득은 별도과세 – 종합소득세 660,000 – 226,600 = 433,400원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장단점을 잘 따져보는 것이 좋지만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