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반 검색방법 요약

기존에는 호적상의 주택 소유자인 자를 중심으로 호적을 호적별로 정리하였으나, 2008년부터 본적지의 개념을 없애고 등록 기준지로 변경하였다.

. 따라서 출생지와 달리 가족이 호주 출신지를 따를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출생신고나 혼인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 근처 시청에 방문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준비해야 할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기본 검색이 가능합니다.

먼저, 등록기준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여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를 클릭하시면 둘 중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약관이 나옵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번호 및 추가정보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이후 본인인증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및 조회 화면이 나오며, 선택 항목은 1~6 중 목적에 맞을 경우 등록 기준을 검색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등록기준 변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인에 접속하시면 인터넷신고란에 주택사진과 함께 등록기준변경 메뉴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보자의 정보를 적는 화면이 나오며,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자자격은 내국인과 외국인구분을 한국어로 체크하고, 자택 주소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면 등록기준변경보고서 작성화면이 나타납니다.

변경 전/후 반드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을 기재하고 다음 화면을 클릭하여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