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 소송 – 양육비 지급 등 사전 처분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즉시 항소한다. 대법원 판결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지킴이 안광훈입니다.

최근 자녀 양육비 등 사전 처분을 받고도 자녀 양육비를 내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는데, 대법원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신청인이 즉시 항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구인은 친권 및 양육자 변경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21년 4월 1심 법원에 피청구인이 확인된 과거 양육비에 근거하여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청구인에게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처분. 그러나 2021년 7월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피신청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자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해 1심 법원에 ‘즉시항고’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별항고로 기록을 대법원에 보냈다.

그것은 사건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법원은 청구인이 벌금재판에 대해 즉시 항소할 수 없다는 전제로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기 때문에 (이 경우) 벌금재판 청구인도 즉시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좋은 재판. 그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벌금재판을 신청한 사람도 즉시항고를 통해 벌금재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가정법원 등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예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했다.

“또한 이러한 벌금 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다음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법 제248조 제2항은 법원이 벌금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법 제69조에서는 벌금재판에 관한 법률 제248조 및 제248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쟁사건절차법. 제250조는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 특히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의 체계와 표현은 사전처분권자에게 사전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금에 대한 재판을 신청합니다.

실제로 사전처분 위반에 대한 벌금재판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 및 검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벌금재판 및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즉시항고의 대상이 벌금부과 결정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당하다.

아울러 “이 사건 항고는 1심 과태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해당하며, 이를 관할하는 법원은 그 사건을 관할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항소법원인 대전가정법원이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항소는 특별항고로 판단해 해당 기록은 대법원에 즉시 송치된다.

이어 “1심 법원의 조치가 잘못됐으니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송법원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따른 즉시항고에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즉시항고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릅니다.

이어 “재판은 제1항의 과태료 통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사건은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된다”고 덧붙였다.

(벌금)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발행했습니다.

” “내가 결정했어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32 삼원빌딩 2층 안광훈 사무소 양육비를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는 경우 양육비 지급 등 사전 처분을 받았으나 신청이 기각된 경우 신청자는 즉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판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