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험 가입 시 소득세 절감 및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저축보장보험 개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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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치가 윈스턴 처칠-

오늘은 보험가입 시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절세 및 비과세 적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면제를 통한 소득세 감면전략

세액공제/면제를 통한 소득세 감면전략

1. 보장보험료 12%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에 한함 공제한도 : 연 100만원

보장보험료는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13년 이전에는 소득공제였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12%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적격 연금 보험료는 모든 소득자에게 공제됩니다.

2013년 이전에는 소득공제였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 12%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3. 보험소득 미만인 경우 저축성보험에서 15% 적용

저축보험의 보험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지방소득세 포함)의 15.4%로 과세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연금보험을 보유하고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비용이 비과세됩니다.

4. 보장보험의 보험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질병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보험금 과세 ☆ 법인의 예금보험 및 보증보험의 보험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