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촉탁 시 증인결격사유조회와 관련하여 [교대역공증, 서초동공증, 강남공증]
민법 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② 공정증서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