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기맞은 근로자에 ‘퇴직연금 담보대출’ 허용
골자-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등 제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현행법-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엄격히 제한.현행법상허용가능상황-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 기타 … Read more